당근에서 전·월세 직거래하기..임대인·임차인이 알아둘 것은 
당근에서 전·월세 직거래하기..임대인·임차인이 알아둘 것은 
  • 김다솜
  • 승인 2024.08.30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개사에 계약서 대필 의뢰, 불법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생활 속 다양한 방면에서 지출을 아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 거래시 중개수수료라도 낮추기 위해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 

당근에 등록된 부동산 매물을 클릭하면 ‘직거래로 아끼는 비용’부터 거래 글을 올린 사람이 집주인인지, 임차인인지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 간편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매물에 융자가 있는지, 소유권 변동 위험이 있는지 등을 바로 체크할 수 있다. 

당근 '등기부등본 간편분석' 캡쳐화면
당근 '등기부등본 간편분석' 캡쳐화면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하지만 그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계약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차인, 직거래시 전·월세 사기 주의 필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이라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혹시 모를 전·월세 사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전·월세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에서 먼저 체크한 뒤 해당 매물 인근 부동산에 들러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또 계약 전 반드시 직접 방문하는 것은 필수다. 하자가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고, 집주인의 안내사항은 녹음해둔다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관리비, 공과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위반건축물 여부, 체납사실확인서 등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 되는 서류 체크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임대인의 신분증 진위 여부도 확인하면 좋다. 

주민등록증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ARS 1382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증인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빠른 거래가 중요한 임대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있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거래 성사일 것이다. 따라서 내놓은 매물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사진은 최대한 많이 찍는 것이 좋다. 집을 최대한 깨끗이 치운 후 사진을 찍도록 하고, 집 구조 파악이 쉽도록 구조도 등을 첨부하면 더욱 유리하다. 

매물에 대한 설명도 자세할수록 좋다. 필수적인 매물 정보는 당근에서 입력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이외에도 임차인들이 궁금해 할만한 채광·환기 정도, 집 주변 편의시설, 동일 건물 내 집주인 거주 여부, 전·월세 가격 조정여부, 장점 등의 항목에 대해 꼼꼼히 설명할수록 좋다. 

당근 중고거래와 마찬가지로 끌어올리기, 광고하기, 숨기기 등 자유로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해당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채팅 응대가 귀찮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야 거래 성사 확률이 높아진다. 

전·월세 계약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가능여부, 제공 옵션 등 필요사항이나 구두로 합의한 내용 등은 모두 특약사항에 기재하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만 공인중개사에게? ‘불법’ 

부동산 직거래에서 흔히하는 실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대필만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직접 알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법 사실을 들키지 않는다 쳐도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인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최근에는 계약서 대필만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는 거의 없는 추세다. 

만약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계약서 대필을 맡기고 싶다면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때 행정사·변호사 자격증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소지한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안전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