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 등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보상액과 지급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은 향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절차가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돕기 위한 간이조정제도도 활성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이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는 사실관계와 과실 여부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가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세부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배상금을 배상의무자로부터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기준과 심사 기준 등이 구체화돼 피해자가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의료사고 분쟁 해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