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광저우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는 개나 고양이를 일정기간 빌려주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집에 반려동물을 들이기 힘든 1인가구들이 짧은 기간 동물들을 빌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2박3일이나 3박4일 등 짧은 기간동안 수만원 가량을 부담하면 반려견 등을 렌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렌탈대상인 동물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려동물 대여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등장한 바 있으나,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한국 역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대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으나, 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인가구는 반려동물을 집에 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물과의 교감을 원한다면 동물보호소 자원봉사에서 캣맘·캣대디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 대여가 그리 성행하지는 못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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