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새벽 1시경 야근을 하고 고단한 마음에 카카오택시 이용하기로 했다. 모범택시를 불러 편안하게 승차를 한 A씨는 하차하는 순간 불쾌감이 밀려들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호출 버튼을 눌러 요금을 1000원 올리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왜 지금 요금이 바뀌었냐'는 질문을 하자, 택시기사는 어물어물 "콜비"라고 답했다.
# 최근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B씨도 이러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앱에 나타나있는 차량번호를 보고 탑승을 했는데, 미터기 위에 출발부터 1000원에 찍혀있는 것이었다.
요금을 지불하기 전 B씨가 "카카오택시는 콜비 없죠?"라고 질문하자 택시기사는 1000원 짜리 던지면서 "다른 손님 탈까봐 호출버튼 누리고 1000원 돌려주는 시스템인 것 모르냐"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기존 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하는 '카카오택시'. 현재 카카오택시는 기존 콜택시 서비스와는 다르게 콜비(호출 비용)를 받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8월 시장 조사 업체 오픈서베이가 조사한 '020 서비스 이용 트렌드 리포트 2017'에 따르면 20∼40대 스마트폰 사용자 1500명 중 98%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택시 호출 앱으로 카카오택시를 꼽았다.
하지만 콜수가 많은 것을 이용한 택시기사들의 '콜비 꼼수'가 일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승객이 눈치채지 못하게 '호출 버튼'을 눌러 요금을 1000원 올려받는 것이다.
이를 눈치챈 승객은 항의를 하고 1000원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눈치채지 못하면 미터기에 찍힌 금액대로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물론 1000원 때문에 실랑이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분명 지속적으로 콜비를 받을 계획이 없음을 알려온 카카오 측의 정책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불만사항에 카카오 측은 '사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A씨가 '카카오택시에서 콜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항의글을 카카오 고객센터로 보내자, 카카오 측은 "현재 카카오택시에서는 별도의 콜비를 받지 않고 있고, 카카오택시 기사님들께도 콜비 무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기존의 콜비 정책과 상이해 몇몇 기사님께 착오가 생긴 것 같다. 불편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며 모든 기사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다는 해결책은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카카오택시의 콜비를 지역에서 관할하는 콜센터인 '지역번호+120'으로 연락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120 다산콜센터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등 앱택시의 콜비는 부당요금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앱택시 고객센터로 문의해야하는 사안이다.
결국 카카오택시 콜비 부당징수 문제는 카카오 측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고 보상 또한 카카오 측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카카오택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에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릴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