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재계에서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월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로 인정했으나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또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기업인도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기업과 국가 전체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합리적 판결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벤처기업협회도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측도 일단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감형된 형량에 안도한 분위기다. 하지만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