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유주택이 1인 가구 주거대안으로 주목 받으면서, 현행 가족 중심으로 마련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해외사례 검토와 공유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공유주택의 주거수준 저하 방지를 위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유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방안
공유주택의 공간은 크게 개인사용 공간과 공동사용 공간(생활지원공간, 커뮤니티시설)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공간인 침실의 최저기준면적은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해 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정한다.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1인실 최소 침실 기준은 침구 사용시 5.7㎡, 침대 사용 시 7.8㎡ 이다.
공용공간(생활지원공간)인 부엌(식당), 거실, 화장실, 욕실, 공동세탁실 등의 기준면적은 공유주택의 규모에 따라 설비시설이나 구성,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10인 미만의 공유주택은 취사공간과 화장실은 필수이며, 샤워실 및 세탁실은 화장실과 겸용이 가능, 또한 식당도 부엌과 겸용이 가능하다. 10~30인 미만은 별도의 휴게실은 필요 없으나,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30인 이상의 공유주택은 별도의 관리실을 두고 게시판을 설치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며, 개별우편함 설치 등 지침이 필요하다.
국내 공유주택 대부분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한 소규모(10인 미만) 형태로 세부기준은 필요하지 않으나, 최소 침실규정 및 채광과 환기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유주택에 대한 시설・안전・위생・방범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법제도 개선방안..명확한 기준제시 필요
현행 국내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공고된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명시된 1인가구 주거면적은 총 주거면적으로, 침실면적을 명시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다.
또 구조 및 환경기준 설정 부분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구조강도,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자연재해, 피난관련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성능요건 기준, 호주의 경우 피난 조명 및 출구, 대피계획 등에 대한 건축기준 등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홍콩, 싱가포르는 인원수 대비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주택을 위해 어떤 주거요건이 갖춰져야 할까?
먼저 공유주택의 위치에 대해 고려해야한다. 문화시설 이용의 편리성, 대중교통시설과의 근접성, 번화가 및 직장이 몰려있는 등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공유주택의 다양한 거주 대상에 대한 정책과 거주자 대상으로 신원파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범·보안시설에 대한 기준,개인 택배함 설치 기준 등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공유주택 대부분은 공유주택 전용건물이지만, 기존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수리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유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거대안인 공유주택에 대한 정의와 별도의 기준 마련으로, 쾌적한 주거수준 확보와 다양한 주거양식을 제공해 향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공유주택의 시설・안전・위생・방범 등 공유주택 관리 규칙에 관한 매뉴얼 제시 방안의 연구가 요구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