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임차가구 30% "임대료 부담 높아"...지원 및 정책 방안도 미흡
[솔로이코노미] 임차가구 30% "임대료 부담 높아"...지원 및 정책 방안도 미흡
  • 이지원
  • 승인 2018.08.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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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의 약 30%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차가구의 약 30%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차가구 셋 중 한 곳은 대비 임대료의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는 'RIR(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돼 정책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로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규모를 살펴 봤을 때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청년가구의 약 26% ▲신혼부부가구의 약 11% ▲1인가구의 약 21%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8.5%에 해당됐다. 따라서 임대료부담이 가장 큰 청년가구와 1인가구의 임대료부담 수준을 더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한다.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주거 특성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월세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주거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절반 이상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월세 증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거주비율이 높았다. 특히 청년가구와 1인가구의 월세거주비율은 각각 57.0%, 58.6%로 평균인 45.8%보다 높아 주거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주거이동이 일반 가구보다 잦았다.

특히 청년가구, 1인가구는 현재 주택에 거주한 지 2년 이내에 주거이동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각각 90.4%, 73.5%의 가구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이는 청년가구의 경우 평균인 67.5%보다 약 30%나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점유형태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다섯 중 하나는 5년 이내에 재계약을 하지만 기존의 점유형태를 지속하면서 임대료가 인상 또는 동결된 형태로 재계약하고 있어 주거상향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존 전세거주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재계약 시 전세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약 9배 가량 많았지만, 전세로 계약 시 임대료가 인상된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더불어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11.4%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청년가구와 1인가구는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중 각각 20.5%, 18.0%로 평균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알 수 있었다.

 

열악한 청년가구 및 1인가구를 지원해 줄 정책은 잘 마련돼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열악한 청년가구 및 1인가구를 지원해 줄 정책은 잘 마련돼 있을까? (사진=뉴시스)

주거지원 정책 현황 및 지원 방안

그렇다면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원해 줄 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을까?

아쉽게도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많은 주거지원 프로그램 대한 소요는 높았지만 실제 이용은 많지 않았다.

특히 청년가구의 경우 '월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도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순으로 주로 금융지원에 대한 소요가 높았지만 실제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고 특성가구별로 맞춤형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가구의 주거 질과 주거상황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주거 지원정책 수립과 거처가 노후하고 임대료부담 또한 과다할 경우에는 정책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자료=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