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알려준다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알려준다
  • 이예리
  • 승인 2018.10.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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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앞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한지 모른채 해외여행길에 나섰다 낭패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상당수의 국가에서 입국허가요건으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 협업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KT·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T에서는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상기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을 '공공알림문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별도 앱 설치가 필요없으며 최초 발송되는 모바일 통지서에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된다. KT 고객뿐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도 사용 가능하다. 동의한 사람에게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모바일로 사전알림 메시지가 보내질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