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줌인] 에어비앤비, 증가하는 다숙소 등록자..'불법' 가능성 높아
[공유경제 줌인] 에어비앤비, 증가하는 다숙소 등록자..'불법' 가능성 높아
  • 이지원
  • 승인 2018.10.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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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공유서비스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숙박공유서비스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박공유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 규모의 추이를 완벽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숙박공유중개플랫폼에 거래를 위해 등록된 리스트와 공급자 수, 판매자료 등을 이용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전반적인 추이를 대략적으로는 파악해 볼 수는 있다.

이에 국내 숙박공유중개거래 시장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우리나라 7개 도시(▲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과 5개 지역(▲제주 ▲충남 ▲강원 ▲전북 ▲전남)의 자료를 사용해 그 추이를 알아 볼까 한다.

점차 몸집 불리는 숙박공유플랫폼

에어비앤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에어비앤비 숙박공유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호스트 숙소와 게스트를 연결하는 '홈즈(Homes)' 서비스에서 한층 더 나아가 호스트의 경험과 게스트를 연결하는 서비스인 '트립스(Trips)' 섭스를 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비스 확장이 에어비앤비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실제로 2016년 에어비앤비의 리스팅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에어비앤비 웹페이지에 등록된 전체지역의 숙소 수를 살펴봤을 때 2014년 8월 1일 1722개에서 2018년 3월 1일에는 6만 876개로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규모는 최근 4년간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소비자들 이용률도 꾸준히 성장

숙박공유는 1인이 여러 숙소를 매일 대여하는 형태가 아닌 자신의 숙소를 특정 날짜에 대여하는 것이므로 '객실점유율'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숙소이용률'로 알아볼 수 있다. '숙소이용률'은 특정 숙소가 특정 '월(月)'에 대여가능한 일수에서 대여된 일수를 뜻한다.

2014년 8월에서 2018년 3월 사이의 국내 숙소이용률은 15%에서 30% 사이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이용률은 21.34%이었다.

충격적인 다숙소 등록자 현황, 제도화는 언제쯤 진행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격적인 다숙소 등록자 현황, 제도화는 언제쯤 진행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불법인 일들도 비일비재
빠른 시일 내 제도화 필요

에어비앤비의 숙소 공급자들은 하나의 숙소를 등록하는 게 보통이지만 여러 개의 숙소를 등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에어비앤비의 다숙소 등록자 현황을 통해 2014년 8월부터 등록 숙소 수별 호스트ID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까 한다.

자료가 집계된 2014년 8월, 전체 호스트ID 수는 610개로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전체 호스트ID 수가 거의 2만 개에 달할 정도로 숙소를 공급하는 호스트ID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숙소 등록 호스트ID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긴 했지만 3개 이상 숙소 등록 호스트ID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숙소 등록자는 순수숙박공유업자가 아니거나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민박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호스트ID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본인 인증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한 개인이 여러 개의 호스트ID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에어비앤비에 여러 개의 숙소를 등록한 호스트ID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8년 3월 기준으로 등록 숙소를 가장 많이 가진 호스트ID는 206개였으며 그 뒤를 이어 151개, 133개 등 100여 개를 넘어선 호스트들도 있었다. 이러한 호스트들을 봤을 때 단기숙박임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물론 민박업자가 아닌 일반 숙박업자들도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모든 거래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숙소의 사진이나 위치 등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정보를 보면 합법적으로 등록됐다거나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자료=KIET 산업연구원 '공유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립 방안)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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