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들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지닌 글로벌 OTT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규제의 형평성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12월 28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OTT사업자들을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OTT사업자도 그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방송사업자가 되면,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심위에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서로 유사한 사업자가 생기고 있어 적정한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에는 IPTV,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을 통합하는 등 방송발전기본법에 따라 OTT사업자에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전 세계 유료 회원 수가 1억3000만명이 넘는 넷플릭스는 국내외 방송·인터넷 생태계의 강력한 위협 요소로 존재한다. 이미 프랑스는 지난해 외국 OTT 사업자들의 연수익 중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내놨다.
독일은 이들 외국 사업자들의 연 매출 중 일부를 독일 영화진흥기금으로 쓰게 했으며, 자국 기업을 강력하게 보호하기로 유명한 중국은 넷플릭스가 아예 처음부터 진출도 못했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이용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영향력이 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에서 여러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한편 콘텐츠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에게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이를 규제하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