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초소형 개인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관련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추세이나 관련 법, 제도는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해 통상 자동차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관련 규정은 차도로만 운영할 수 있고 17세 이상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하지만 시속 25㎞에 불과한 킥보드로 시속 50㎞ 수준으로 달리는 차도 운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부분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있어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안전 주행을 위한 규제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전동킥보드를 운행을 위해선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느슨한 회원가입 절차로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퀵보드를 쉽게 빌려 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공유 서비스 업체는 회원 가입 절차에 면허증을 확인 절차를 건너 뛰어도 회원가입이 가능했다. 이후 시스템 변경을 통해 면허증사진을 등록하게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려도 인식이 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사진만 찍어 올려도 면허증 사진으로 인식해 청소년들이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빌려 전동퀵보드를 타던 청소년이 인도에서 사고를 내면서 공유서비스 업체 대표는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운전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면허일 경우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는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지난해 233건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