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까지 생겨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지급결제시장은 '페이(PAY)전국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는 대략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나는 간편결제 서비스 수에 따라 이용금액 및 이용건수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간편결제 이용금액 추이는 2016년 26조 8800억 원에서 2017년 50조 51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가장 최근 추산액인 2018년에는 80조 1450억 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간편결제 이용건수의 경우 2016년 10억 건에 못 미치는 8억 5800만 건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14억 900만 건으로 10억 원 대를 넘어서더니, 2018년에는 23억 7700만 원을 기록하며 20만 원 대까지 빠르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페이 서비스로 인해 각 간편결제 업계들은 간편함에 간편함을 더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페이 서비스들의 간편한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
PAYCO
지난 2017년부터 세금 및 공과금 인터넷 납부 서비스인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는 공과금 결제 수단으로 페이코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후 2019년 7월,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도입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이코가 단순히 결제수단의 선택 사항 중 하나가 아닌 지방세 고지서 자체를 페이코를 통해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부 가능한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 연중 6차례 내야하는 지방세 등도 가능하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는 과태료도 시범 대상으로 올랐다.
더불어 페이코는 2019년 코레일 온라인 열차 예매 시스템 중 최초로 도입된 간편결제 서비스이며, 지하철 1~8호선 역내 물품보관함, 대형마트/편의점 등에 위치한 물품보관함과 여성안심택배함 등에서 간편하게 페이코로 결제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간편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 ▲반려동물보험 등의 상품을 선보이며 번거로움을 덜었다.
카카오페이 간편보험은 각 보험상품 가입요건에 맞는 카카오페이 이용자라면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인증 수단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을 보완해, 가입한 보험 상품들을 '내 보험' 내역에서 한 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가 우선적으로 선보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는 주요 보험사 자동차의 보험료를 비교 및 선택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최저가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함께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 역시 반려견과 피보험자의 정보를 입력 후 원하는 보장만 선택하면 가입은 물론 보험료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생후 60일부터 만 8세 11개월까지의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번호 확인 과정 없이 사진만으로도 신속하게 가능할 수 있다.
이후로도 카카오페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등을 선보이며 라인업 확장 예정에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