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다'를 불법 영업으로 판단하고 타다 측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가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쏘카와 VCNC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그 전제가 렌트 사업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쏘카의 이 대표와 VCNC의 박 대표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쏘카 이재웅 대표는 검찰의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