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연말정산, 미리 챙기자! 올해 달라진 바뀐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솔로이코노미] 연말정산, 미리 챙기자! 올해 달라진 바뀐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 이지원
  • 승인 2019.11.15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 연말정산,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미 2019년 10월 30일부터 국세청은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일부 소비자에 한해 더 징수할 수도 있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게 되기 마련이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치를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서비스를 잘 사용해 자신의 세액을 미리 계산할 경우에는 절세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더불어 2020년 연말정산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다. 2020 연말정산,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과 10월이 지난 다음의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가능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세 감면 신청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이용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기존 도서 및 공연비에 그쳤던 소득공제 대상이 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을까?

기존에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도서·공연비에 그쳤다면, 지난 7월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됐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선행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19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취업 후 5년까지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었다. 2020 연말정산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더불어 감면 신청 방법 또한 완화됐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요건 또한 완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액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이번 2020 연말정산부터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 완화(2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초과)됐다. 더불어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액의 이월 공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기부금별로 기부자 범위와 공제율은 상이하니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카드 포인트 기부를 통한 기부방법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은 똑같이 적용된다.

더불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의 요건도 확대된다. 

비과세 대상의 월정액 급여 요건이 완화(기존 190만 원 → 210만 원 이하)되며 대상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의 직종이 추가되기도 했다.

2020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본래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85m2, 25.7평) 이하의 세입자였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완화돼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집이라도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는 필수다.

또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도 완화됐다.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 시가 요건 또한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