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만 해도 즐거운 여행.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지연·연착 또는 항공기 결항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데일리팝이 항공편 결항 유형에 맞는 대처 방법과 꿀팁을 소개한다.
1. 천재지변으로 결항된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 중 하나로, 대부분 항공사는 대체편을 마련해주거나 해당 항공권의 100% 환불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최대한 다음 여행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여행지에 예약된 숙소·차량·관광지 티켓 등을 확인하고, 환불 또는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대부분 호텔이나 픽업 차량 등은 사정을 이야기하면 날짜 변경을 해주는 편이지만 환불 불가 상품의 경우,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자.
2. 연착, 지연 외 항공기 결항이 된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대체편 제공은 물론 대체 항공편 출발 시간까지 대기시간이 길다면 숙박·식사·교통비·해당 항공사의 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하기 보상금액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의 경우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금액이니 참고하자. (공정위 기준)
'국내여객 기준'
3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운임의 20%
3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운임의 30%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해당 구간의 운임환급과 항공권 또는 교환권을 제공
'국제여객 기준'
운항거리 3,5km이내의 구간 / 4시간 이내로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USD100 배상
운항거리 3,5km이내의 구간 / 4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USD200 배상
운항거리 3,500km를 초과한 구간 / 4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USD200 배상
운항거리 3,500km를 초과한 구간 / 4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된다면 – USD400 배상
대체편이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USD400 배상
승객이 제공된 대체편을 거부했다면 –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대체편이 제공됐을 경우의 조건에 맞게 배상
3. 비행기 정비로 인해 지연이 된 경우
국내선은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가 된 경우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공사는 고객들의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대체편 또는 해당 항공권의 환불, 지연이 길어진다면 숙박권, 식사권 등으로 보상한다.
'국내여객 기준'
1시간 이상 지연 – 최대 운임료의 10% 배상
2~3시간 지연 – 운임료의 20% 배상
3시간 이상 지연 – 운임료의 30% 배상
'국제여객 기준'
2~4시간 지연 – 운임료의 10% 배상
4~12시간 지연 – 운임료의 20% 배상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 운임료의 30% 배상
비행기 연착 보상 역시 지연과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즉,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정비로 인해 지연, 연착 된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하여, 해당 지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 보기에 보상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해당 비행기 정비로 인한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항공사의 실수! 정말 항공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여행자보험의 경우, 연착·지연·결항에 대한 보상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니, 참고하자.
4. 유럽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 'EU261' 규정
유럽국가의 경우,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또는 EU 국가 도착편 중 EU 국적기를 탑승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는 'EU261' 규정으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단, 천재지변(기상악화)·공항폐쇄·출발 2주전 취소 통보, 항공사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보상받을 수 없다.
EU261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
항공편 취소(=결항)
3,500km 미만의 항공편의 3시간 이상 지연
3,500km 이상의 항공편의 4시간 이상 지연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
EU261 보상 금액
1,500km이하의 항공편 – 250유로
1,500~3,500km의 항공편 – 400유로
3,500km이상의 항공편 – 600유료
항공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 규정을 알려주고 보상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여행자들이 많다고 하니, 항공사 본사 또는 한국지사에 따로 연락하여 EU261규정대로 보상요청을 꼭 하길 바란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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