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연말정산, 1인가구에게는 '2월의 보릿고개'일 뿐...인적공제의 다른 이름 '싱글세'
[솔로이코노미] 연말정산, 1인가구에게는 '2월의 보릿고개'일 뿐...인적공제의 다른 이름 '싱글세'
  • 이지원
  • 승인 2019.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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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지만 1인가구의 표정은 밝지 않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하지만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의 표정은 밝지 않다. 이번 연말정산도 인정공세로 인해 '2월의 보릿고개'가 되지는 않을지 고민할 뿐이다.

현재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인가구는 584만 859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여성 1인가구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가구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보다 2.5%p 높고 20년 전보다 무려 128.7% 증가한 수치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2017년 기준 약 562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10.9%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55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이전보다 빨라졌다. 더불어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드는 2028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인가구 비중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30%를 넘었다.

이처럼 국내 1인가구의 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될 정도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이나 각종 제도, 비용을 책정하는 다양한 기준들은 4인가구에 맞춰진 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싱글세'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인적공세의 불이익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1인가구의 고민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인적공제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서 공제 분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서 공제 중 가장 큰 부분은 인적공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인적공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말정산에서 1인가구의 경우에는 아무리 저축을 해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 규모가 가장 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자연스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1인가구의 세금 부담이 많다는 사실은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16년, 한국세무학회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분석' 논문에 따르면 1인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 가구보다 연간 8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소비·조세 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간소득 구간인 4000~600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은 독신가구가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는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는 1.24%로 나타났다.

즉,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가구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64%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연간 약 79만 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가구형태별로 세율차가 큰 탓이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나 형제, 자매 등을 부양할 수 있으니 인적공제가 1인가구를 차별하는 제도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결혼을 할 수는 없으니, 불리한 사실인 것만은 분명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