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새해 맞이 달라진 주거급여...지원 대상 확대
[솔로이코노미] 새해 맞이 달라진 주거급여...지원 대상 확대
  • 이지원
  • 승인 2020.0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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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년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1%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3만 가구에 지원되고 있는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4인가족의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213만 7128원, 1인가구의 경우에는 79만 737원 미만일 경우 주거급여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더불어 임차급여 지원액 확대를 위해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지원한다. 

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이다. 서울 4인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41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질의가 가능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