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꼭 챙겨야 할 것은?
[뉴스줌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꼭 챙겨야 할 것은?
  • 임은주
  • 승인 2020.01.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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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관심이 높다. 올해 꼭 챙길 것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국세청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국세청이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각 항목마다 정보를 입력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대부분 다 정리되어 있지만 100% 완벽하지 않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공제가 많이 되는 의료비 공제 부분의 누락을 챙겨야 한다. 누락된 부분이 크다면 직접 의료기간에 연락해 직접 영수증을 받거나, 국세청에 신고해 병원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국세청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항목을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도 새로 세액공제대상(급여7000만 원 이하)에 포함돼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도 2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어가지만, 업체 측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 반드시 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제출하는 게 좋다.

보청기랑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공제 항목에 잘 뜨지 않아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의료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 비용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도 도입돼 도서구입비, 공연비외 올해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까지 가능하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카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30%, 100만 원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 공제 폭이 꽤 큰 항목인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납세시스템인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이 앱을 통해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바로 낼 수도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연말정산으로 3명 중 2명이 평균 58만 원 정도를 환급 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84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