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족들 어서와!]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는 어떻게?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혼족들 어서와!]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는 어떻게?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 홍원희
  • 승인 2020.01.21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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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0년에도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부터는 더 새로워진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데일리팝이 정리해 보았다.

 

미술관·박물관 소득공제

문화생활을 즐기는 근로자라면 집중! 신용카드로 입장권 결제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기념품, 식음료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찾아보자!

비과세 대상 확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대상자들의 요건이 확대되어 직종도 확대되었으면 급여 요건도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기부세액 공제 확대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한도로 작년까지 사용하지 못했던 기부금 이월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났으며, ‘고액기부금 기준금액’도 확대되었다.

소득 감면 대상자 확대

기존 30세 이상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감면자 범위가 34세 이하로 바뀌었고, 환자 대산에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감면 대상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완화

제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4억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올해부터 완화되어 무주택이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면 참고하도록 하자!

 

(데일리팝= 홍원희 디자이너)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국세청,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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