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5월 시장 출시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제한적으로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기업은 먼저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1회 연장해 총 4년간 규제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대상은 ICT 기반으로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 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지정·출시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지난 1년 동안 120건의 접수 중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 등 총 102건을 처리해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 지정되어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출시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장에 내놓아,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에 신분증이 구현되게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국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4년간 출시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2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도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모바일 환전 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인데도 이해 관계자와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다양한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