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임대료로 살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신청하는 청년이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서도 우선순위 신청을 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물량 2만 7968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신청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부터 지난해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적용된다.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도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로 청년용 1369가구, 신혼부부용 5599가구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의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빌트인 되어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용은 9000가구, 신혼부부용은 1만2000가구 등 총 2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신청부터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물건이 등재된 온라인 플랫폼 '전세임대뱅크'를 통해 입주 지역, 지원액에 맞는 주택을 찾아 계약하는 '바로 계약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세임대뱅크 서비스의 운영 방안은 이달 안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