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과 거주기간이 짧은 것이 청년 주거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여건만 된다면 이왕 살던 집에서 쭉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에 변동이 생길 때 변동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세입자 A는 전세 7000만원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났지만, 이만한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냥 계속 살던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집주인이 계속 살려면 월세로 바꾸든 전세금을 20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무리해서라도 전세금을 2000 더 구했어요.
2016년 7월 19일에 전세금을 9000으로 올린 상태로 다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럼 확정일자는 리셋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예전 확정일자가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 사례의 경우, 처음 계약의 7000만원은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고, 이번에 새로 올려준 2000만원의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게 된다. 두번을 따로따로 보호받는 것이다.
보통 계약서를 쓸 때 많이 하는 것은 원래 살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금액만 수정해 올린 금액(9000만원)으로 표기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처음 계약 당시 기준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2년의 기간을 날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1. 원래 있던 7000만원짜리 계약서는 그대로 둔다. (공통)
2-1. 2000만원 올린 9000만원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2-2. 올린 2천만원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2-1, 2-2 모두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2016년 7월 16일, 2000만원의 보증금을 올려줌으로 인해 작성된 계약서임'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주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데일리팝은 민달팽이유니온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