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용이 아닌 액체질소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 민원 제보를 받아 점검에 나섰으며,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질소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액체질소는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도로 만든 액체질소는 식품을 포장할 때와 순간적으로 냉각시킬 경우 첨가물로 쓸 수 있지만,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혼합) 등 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 및 판매한 것이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브알라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인 SK종합가스와 에이티에스가스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에 돌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