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할 때 알아두면 좋은 지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의 현황 및 상태 권리관계를 정리한 공적장부인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신분증에 해당합니다.
√ 지번을 포함한 주소, 소유권, 면적 등 현 건물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열람하기 집 주소 입력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부동산 주인 사전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일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표제부란?
√ 표제부에서 먼저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란을 통해 계약하려는 매물과 동일한 소재지인지 확인해주세요.
√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면적, 용도 등이 일치하는지 체크합니다.
√ 표제부 하단 열람일시를 확인하여 당일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발급일자 이후에도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 가급적 잔금을 치를 때마다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 만약 건물의 소유권 상에 변동이 있었다면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제한에 해당하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경매신청등기 등이 표시됩니다.
√ 계약자와 실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원인란을 통해 경매나 압류가 언제 일어났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 을구에서는 융자, 압류,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하네요.
√ 주로 융자(근저당권)를 확인하는데 보증금과 건물가액 대비 융자의 비율이 적절한지 전문가와 상의해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융자가 과도하게 높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도 커지겠죠?
√ 건물에 따라 을구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문서의 끝을 알리는 이하여백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 전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도 권리 관계를 살펴볼 수있는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확인 서류입니다.
√ 건축물의 불법 증축 여부와 용도,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건축물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세워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www.gov.kr/)를 통해 무료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과 달리 갑구만 봐도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을구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물 용도 확인
√ 원룸, 오피스텔, 상가와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 계약서 상의 용도나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방화 설비,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자하는 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계약해야 합니다.
√ 다중주택은 취사시설 설치와 가구별 등기가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점 특히 유의해야합니다.
√ 전입 신고 이후에는 건축물대장 도면을 통해 설계 평면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불법개조 사례가 의심된다면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확인
√ 일반적인 건축물대장(좌)과 달리, 건축 기준법에 위반된 건축물은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우) 표식이 나타납니다.
√ 단순 내부 수리는 신고없이 가능하지만, 지붕과 벽체, 보, 기둥 등을 해체하거나 증축할 시에는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을 위반, 단속 된 경우 위반건축물이 되기에 내가 계약하려는 방이 불법 증축된 방은 아닌지 꼼꼼히 대조한 뒤 계약해야합니다!
(데일리팝·혼족의제왕 '놀식주랩스'=최수영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