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갑질'로 4억7000만원 과징금 철퇴..."우리 앱에서 가장 싸게 팔아라"
요기요 '갑질'로 4억7000만원 과징금 철퇴..."우리 앱에서 가장 싸게 팔아라"
  • 임은주
  • 승인 2020.06.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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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요기요)
(사진=요기요)

배달앱 요기요가 가입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해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의 플랫폼 갑질에 대한 첫 제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지난 2011년 11월에 국내에 설립돼 이듬해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다. 요기요는 매출액 기준 배달앱 업계 2위 사업자로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26일부터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 등 다른 경로로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적발된 업체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일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이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2일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이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저가보상제하에서 요기요의 앱 이용수수료 인상 시 음식점주가 수수료 인상 부담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한, 요기요 등록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의 판매가격까지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건을 계기로 공정위는 배달앱뿐 아니라 호텔예약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기업결합 심사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