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번졌던 싸움은 결국 양측이 서로 합의하고 동시에 신고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문제삼아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을 감안해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은 이달 양측이 모두 신고를 취하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생길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해 양사가 서로 합의해 동시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양사는 지난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를 최종 접수했다.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도 이번 결정에 작용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고, LG전자는 역시 비방으로 논란된 광고를 중단했다"며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영국, 호주 등 국제적으로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넒은 의미로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달 뒤인 작년 10월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비방했다'며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하면서 양사의 비방전이 공정위로 번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는 상호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