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박스쌓고 택배하차까지…CJ대한통운, '물류 로봇' 기술개발 추진
CJ대한통운이 로봇을 이용한 택배 기술 개발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인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과제는 '로봇을 활용한 간선화물 물류 운송 차량 하차 작업 시스템 개발'(하차자동화 기술)과 '다양한 패턴 및 무작위 순서로 공급되는 박스 물성 분류용 로봇 팔레타이징 시스템 개발'(로봇 팔레타이징 기술)이다. CJ대한통운과 중소기업,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먼저 '하차자동화 기술'은 간선화물차에 벌크 형태로 쌓여 있는 박스·비닐·파우치·마대 등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인식하고, 피킹·운반할 수 있는 하차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현장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로봇 팔레타이징'은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팔레트 위 박스 적재 업무를 로봇과 비전을 이용해 무인화로 소터 가동률을 높이고 센터 운영을 최적화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신한은행, 라임펀드 선지급 결정…원금 50% 수준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게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6월 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안은 피해 고객에게 가입금액의 절반을 미리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세부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고객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LG 'QLED TV' 전쟁 끝낸다…공정위 "양사 신고 취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QLED TV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맞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QLED TV와 올레드 TV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측이 신고를 취하함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앞서 2019년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CD TV인데도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6월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前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여자친구 폭행 및 강간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전북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지난해 5월 11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