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삼성 이재용 향한 검찰의 의아한 구속영장.."망신주기 아니냐"
[POP-UP] 삼성 이재용 향한 검찰의 의아한 구속영장.."망신주기 아니냐"
  • 정단비
  • 승인 2020.06.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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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상 구속의 사유로  ①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②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③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불구속 수사·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 수사의 경우 법리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으며, 사실관계 마저 복잡한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삼성 측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시민단체가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정도로 자택 위치가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5월말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부회장 자택 앞 폭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또 이미 검찰의 주장대로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증거인멸 염려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관련 수사를 1년 6개월 이상했고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갑자기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도주의 우려'라는 부분도 삼성의 수장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회사를 버리고 도주할 일도 만무하다.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분식회계 의혹 등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명재권)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삼성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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