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배달앱사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지난해 평균 환전율이 94.7%를 기록해 판매액 대부분이 소상공인들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모두 6조원 규모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 늘어나는 배달수요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용자와 자영업자 모두 불만이 높았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배달앱사에 '중개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역화폐법에 음식업 등 자영업 사업자를 말하는 '가맹점', 지역화폐 판매·환전 금융회사를 뜻하는 '판매대행점' 등 규정만 있어서 배달앱사의 지역화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배달앱사에 지급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배달앱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 배달앱사와의 거래에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기존 배달앱 시장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새로운 지역화폐 배달앱 사업에는 뛰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형법에서도 사행산업분야 사업자나 비 중소기업은 가맹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법 체계상 중개가맹점(배달앱사)도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도입을 통한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발전 ▲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중소 자영업 보호 및 매출 신장 ▲지역화폐 사용분야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