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도 해지해도 남은 기간만큼 요금 환불이 가능해진다. 오는 8월 말부터 적용해 운영된다. 구글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오는 8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글이 제출한 이행계획 내용은 먼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한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해당 월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을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이메일로 안내한다.
이 외에도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구독형 서비스도 종류에 따라 이용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 부과 및 청약철회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구글에 과징금 8억 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 최근 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시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이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했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