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체크카드 정보 유출을 조사한 결과 피해금액이 100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정보 유출 등으로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POS 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서울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는 61만7000개다. 그 가운데 138건(0.022%),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으로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14개 금융회사(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씨티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수협은행·제주은행)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링크 연결, 앱 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카드 소비자는 카드사별 해외 카드사용 중지 서비스, 출입국 정보 활용 안전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