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자파에 암 걸린다?" 정부, 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5G 전자파에 암 걸린다?" 정부, 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이예리
  • 승인 2020.07.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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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휴대전화 및 생활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G 휴대전화 및 5G 기지국, 무선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측정결과를 7월 8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생활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우선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5G 기지국의 기술특성에 맞춰 설치된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과학기술정통부)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한 상태로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승강기 기계실 주변의 전자파 측정값에 대해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제품 선정 및 측정결과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가 검토했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