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제품에 키 성장과 기억력·집중력 등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렌즈는 키 성장 등의 효능을 실제로 증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관련 거짓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7개월여 동안 신문과 잡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키 성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간접광고로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 효능에 대해 임상실험 등으로 증명한 적이 없고, 기억력 향상 등의 브레인 마사지 기능의 경우 임상시험은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의 광고 문구는 수치 측정이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일 뿐이며,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 마사지로 휴식했을 때를 임의로 비교한 증가분을, 마치 브레인 마사지 기능으로 인지 기능이 올라간 것처럼 광고했다.
또, '특허 획득'과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키 성장과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공정위가 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다.
공정위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가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과장광고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이 2200만원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광고 초기(2019년2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해 8월에 광고가 시정되도록 해,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모와 학습능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을 이용한 잘못된 광고가 시장에서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올해 2분기 매출이 152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3% 늘었다.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바디프랜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진한 경기 상황에도 4월 중순부터 집 안에서의 생활이 늘고 자신과 가족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2분기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디프랜드는 "의료 기기로 인증을 받은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메디컬R&D센터가 직접 연구 개발한 신제품과 새로운 마사지 기술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는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