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렌터카 이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과다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2019년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은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가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중복 포함)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가 차지했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으며 휴차료는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더불어 최근에는 장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렌터카를 12개월~60개월간 빌리는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년 만에 66.7% 증가했다. 또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피해 호소는 3년 만에 13.0% 늘어났다. 반면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 렌터카'는 같은 기간 21.1% 감소했다.
앞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등의 과다청구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내역을 반드시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전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차량 인수시 외관 확인 및 일상점검 뒤 이상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업체에 바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때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받을 것 ▲차량은 주의사항을 확인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할 것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