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 조사 착수...총수일가 계열사 5곳 9년간 신고 누락
공정위, 하이트진로 조사 착수...총수일가 계열사 5곳 9년간 신고 누락
  • 임은주
  • 승인 2020.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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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하이트진록 사옥.(사진=뉴시스)
서울 서초동 하이트진록 사옥.(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9년간 신고하지 않고 숨긴 하이트진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허위 제출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총수 고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은 총수(동일인)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총 17개 계열사를 신고했다. 기존 12개 계열사에 송정·연암·대우컴바인·대우패키지·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했다.

추가된 5개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사촌 등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다.이들 회사는 음료·주류병용 포장지나 라벨, 페트병 등을 만들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등 다른 계열사와 내부 거래가 활발하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이들 5개사에 대해 9년 동안 고의적인 사익 편취 혐의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하이트진로가 5개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총수 고발까지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해당 회사들은 총수와 그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독립경영을 하는 회사로,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