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께 작은 위로 됐으면"
문대통령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께 작은 위로 됐으면"
  • 임은주
  • 승인 2020.07.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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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15일 광복절에 이어 17일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15일(광복절·토요일), 16일(일요일), 17일(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겼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관광을 통한 내수진작을 목표로 지난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조성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인사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송부하면 국무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한편 지난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8월 17일에 쉰다는 가정 아래,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 인원도 3만6000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