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과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건(Vegan, 식물성 음식만 섭취하는 완벽한 채식주의자)'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더불어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 제품(Private Brand,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17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22일~7월 8일까지 비건 식품 제조 업체 총 842곳을 점검에 나섰으며,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7월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병행해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3건 ▲액상차 2건 ▲혼합음료 1건 등의 제품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들은 회수 및 폐기 등 조치됐다.
또한 식약처는 가족 단위로 방문해 즐기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업체 2곳,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 1곳 등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 역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라고 밝히며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