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와 부기 제거에 좋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를 이어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SNS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는 점을 악용해 본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나 체험기로 홍보 제품이 체중 감량과 질병 예방에 좋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 및 부기 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7월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해시태그를 이용한 부당 광고 유형은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는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 특정 키워드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 광고 유형의 경우에는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 경우 "약 2주 동안 감량에 성공했다"는 등 체험기와 함께 '눈 부기 빠지는 사진' 등을 게시하며 부당한 광고를 펼쳤다.
더불어 자사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자사 쇼핑몰을 대신해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도 발견됐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유형도 있었다.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다이어트 간식·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도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만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