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채주스와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이 적발됐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때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음료로, 다이어트 및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주요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적발된 광고 중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사례를 보면 항암이나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당뇨에 좋다"는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아울러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노폐물 배출', '혈관 청소부' 등 신체의 기능이나 작용, 효과 등을 거짓·과대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비트-항산화 성분, 사과-지방 분해 효소 및 독소 배출',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가 마치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으며며,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주스 등은 일반 식품"이라며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