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명령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 진단검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도 도입하며 방역조치 강화에 돌입한다.
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 내에선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에 이어 다섯번째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께서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히 기존 집단감염 추가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검사 거부로 전수조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진단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상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휴대전화 번호만 적고 검사를 받는 '익명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2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 대상이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명 늘어 누적 1만766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97명)에 비해 131명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 201명이 나왔다. 대전과 충북에서 10명씩 확진됐고, 충남·전남(각 7명), 강원·경북(각 6명), 전북(4명), 부산(3명)에서 확진자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