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돼 판매되는 크릴오일 제품이 앞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잔류용매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에 따라 크릴오일 수입시 검사해야 할 잔류용매 5종은 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등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 성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6품목에서 검사명령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크릴오일이 일반식품이지만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 향상, 항산화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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