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재난지원금 풀린다...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 '신청 순'
24일부터 재난지원금 풀린다...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 '신청 순'
  • 임은주
  • 승인 2020.09.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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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단계별로 지급한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빠르게 신청을 하면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3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까진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4일부터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데이터 확보로 신청이 확인하면 바로 입금할 계획이다

25일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294만명이 대상이다. 

일반업종 100만원, 집함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이 지원되된다. 정부의 행정정보 확보로 별도로 증명 사류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하루 뒤부터 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28일부터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이 집행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입금하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29일부터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을 선별 지원하는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여야 합의를 통해 새롭게 추가 지원대상이 된 법인택시기사 9만명에 대한 각 100만원 지원안은 대상자 선별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110)에서 받을 수 있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