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연말이 되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의 날, 지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혹은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연말에 선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한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체크카드가 2배나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 영수증 사용시 30% 공제받을 수 있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다.
대중교통 사용액 확인하기
대중교통은 연봉 수준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정해진다. 대중교통 요금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구입을 카드로 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 씩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경우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지정 등으로 구분되며 기부자 범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측정된다.
표준세액공제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은 저소득자나 부양가족 없는 1인가구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괄 13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는 앱과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카드 소득공제액을 비롯한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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