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Tip] 중고거래, 하자·분실·단순 변심 등 환불 가능할까?
[자취Tip] 중고거래, 하자·분실·단순 변심 등 환불 가능할까?
  • 허진영
  • 승인 2021.01.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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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취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새것으로 사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아보시곤 하실 텐데요.

구매자에게 입금을 했지만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거나 쓸모가 없게 되어 구매를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고거래 환불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Q. 외관상 몰랐던 하자가 발견됐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반품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라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여부없이 구매후 하자로 인해 제품을 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거래 물품을 사용하던 중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했어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A. 거래이후 사용상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환불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숨은 결함 때문에 기능상 하자가 드러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또는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Q. 배송과정에서 중고물품이 분실됐어요, 환불 가능할까요?

A.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수령한적이 없고,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므로 분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게 됩니다.

물품 값을 먼저 지불했다면 환불받을 수 있고, 물품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에게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안 보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