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려는데 윗층에서 들려오는 발망치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화장실 배수관을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 애완견 짖는 소리 등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복수하기 위해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틀거나, 직접 찾아가서 말싸움을 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내기도 하죠.
이런 상황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란?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원의 소송이 아닌 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서울시의 공적인 완충장치이다.
이웃 간 분쟁의 종류
일상 생활에서 이웃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준다.
층간소음, 건축소음 및 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베란다 침범,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흡연, 기타 크고 작은 생활 분쟁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장점
조정은 소송 등의 다른 절차에 비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분쟁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할 수 있고, 법원의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은 분쟁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충돌을 진정시키거나 제거하여 당사자 간에 점점 커질 수 있는 긴장과 충돌을 해소하여 준다.
조정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소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 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하게 된다.
조정 절차 알아보기
분쟁발생 > 신청/상담 (상담원) > 상대방 참가동의 > 조정진행 (조정위원) > 분쟁해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전문 조정인, 소통 전문가, 법원 화해권고위원, 마을공동체 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31명으로 구성
신청 및 상담 방법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및 상담 가능
위치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접수 및 상담 시간
월~금 10:00~17:00 (휴일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