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한번에'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보이스 피싱의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금융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제도 개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되는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서식과 피해구제 신청서 등 준비할 것이 많고 복잡해 신고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되면서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피해구제 절차 정비
기존 채권 소멸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소액 계좌는 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아 금융거래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액 계좌도 개시된 계좌와 유사한 기간 경과 후 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3. FDS고도화
금융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집행을 위해 관련 법제도 FDS(이상금융거래탐지) 고도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하고,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나리오 등을 개발 및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4. 보험상품 개발 TF
보이스피싱 보험으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보험 상품 체계 전반 개선을 검토하고, 판매채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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