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도착하면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뜯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산 물건이 맞지 않거나 본것만큼 이뻐보이지 않을 때 환불을 하게 되죠.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택배 환불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Q. 박스를 개봉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A. 반품 불가라고 해도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은 수령후 7일 이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 이때의 택배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박스를 개봉했는데 제가 시킨 물건이 아니에요. 환불 가능한가요?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 이때 택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물건을 개봉하자마자 떨어뜨려서 망가졌어요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사용을 한 번도 못했더라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 훼손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Q. 개인 주문 제작으로 배송된 물품을 받았는데, 다시 환불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A. 개별 생산되는 상품의 주문 취소 및 반품 불가에 대해 별도로 공지를 받았고,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교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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