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 입장의 자취생 및 1인가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계약만기일'.
집주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 만기 시 보통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2020년 7월부터 주거법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개정되면서 1인가구의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상한제'는 도대체 언제 사용되는 걸까요?
Q. 전월세 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시 세임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 재계약이 성사된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 최대 5%까지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원하는 만큼 올려 1인가구의 주거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Q.. 전월세 상한제 언제 적용되는건가요?
A.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적용됩니다.
만약 2년 게약을 했다면 계약 후 1년 혹은 게약 만기가 다가오는 시기를 뜻합니다.
Q.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으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계약갱신요구권을 먼저 신청해야지 효력이 있는 제도 입니다.
Q. 그럼 집주인이 5% 올려달라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A. 꼭 그런건 아닙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물가 상승, 공과금, 세금 등으로 경제사정이 바뀌었을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서로 상의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Q. 갑자기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하는데요?
A. 만약 재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이 5%이상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5%가 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세입자가 받아들있는 수준이라면 합의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