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와 집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적혀져 있는 '집 계약서'. 그러나 계약시만 보는 터라 어디에 보관했는지 종종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한 경우에 집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Q. 월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한 부동산에 찾아가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의뢰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5년 동안 계약서의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받기 더 편리합니다.
Q. 월세 계약서 사본을 받았지만, 확정일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 사본에는 종종 확정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 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꼭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계약서 재발급은 안되는 건가요?
A. 임대차와 임차인, 부동산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들의 계약으로 재발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잊어 버리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나요?
A.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여분의 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촬영을 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