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나자 관련 법령도 개정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20.7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20.10월)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되었으며, 의무구매비율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했으며 100%에 달하게 됐다.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